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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민원안내검사처리기한 및 소요량수질분석과

수질분석과

수질분석과
검체명 기 간 소요시료량
수질검사 지하수(음용수 46개 항목)
상수도(59개 항목)
20일 물 4L 이상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참조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등) 20일 물 4L 이상

여시니아균 검사 시 2L 추가

상수도(저수조 등) 및 지하수
(생활용수 등) 25개 항목 이하
14일 물 2L 이상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참조

수영장ㆍ목욕장ㆍ온천수, 바닥 분수 14일 물 1L 이상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변경

  • 적용대상 : 법정 수질검사(허가·신고용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및 정기검사 등)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수질검사대상)
  • 주요내용
    • 민원인은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 신청(직접 방문 또는 팩스)
    • 수질검사전문기관 : 지하수 수질검사 접수·처리기록부에 기록
    • 시료채취 3일 전까지 민원인 및 시장·군수 통보
    • 시료채취 및 봉인, 지하수 수질검사 시료채취확인서 작성
    • 시장·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료채취 참관하게 할 수 있음
  • 수질검사 절차
    • 직접방문 또는 FAX 접수, 수수료 입금 → 수질검사전문기관 3일 전까지 민원인 및 시장·군수에게 시료채취 일정 통보 → 수질검사전문기관 시료채취·봉인 → 수질분석 후 결과 통보
    • 시험의뢰서 양식 : 연구원 홈페이지 → 민원안내 → 각종의뢰서 서식 → 수질검사신청서

  • 출장에 따른 수수료 변경
    • 총 검사 수수료 : 수질검사 수수료 + 출장여비
    • 시·군별 출장여비 산정표

    (단위 : 원, 2인 1일 기준)

    출장에 따른 수수료 변경
    시·군 여비
    목포, 무안 20,000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40,000
  • 문의사항
    • 시험의뢰 신청 : 민원실(전화 061-240-5133, 팩스 061-240-5135)
    • 시료채취 문의 : 수질분석과(전화 061-240-5331~5339)

먹는물 시료채취절차

시료채취의 정의와 과정설명

시료의 채취라 함은 시료의 채취, 보존처리, 운송 등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부주의로 검사결과가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으므로 수질검사 의뢰자는 올바른 시료 채취 요령과 아래 사항을 이해하고 수행해야 정확한 수질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시료채취 용기
    • 무균 채수 용기 : 미생물 관련 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유리용기 :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 6가크롬, 페놀, 경도, 황산이온, 세제, pH, 색도, 탁도, 증발잔류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THMs, 농약 및 잔류염소용 시료
    • 폴리에틸렌용기 : 상기항목 외 불소, 중금속(납, 카드뮴 외 10종) 등
시료채취 용기 이미지

무균채수용기는 미생물(일반세균, 대장균군 등)의 정확한 검사에 꼭 필요하며, 특히 세균은 주변 환경에 산재되어 있어 소독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할 경우 불이익의 우려가 있으므로 1L 이상 되는 용기를 소독(100℃에서 15분 이상 용기, 마개를 끓임) 하여야 하고, 이화학적 검사용 용기는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용기 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료 채수병(무균채수용기, 유리병, 폴리에틸렌용기)은 인근 「의료기기상사, 과학 기자재상사」 또는 시 군 보건소 및 상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 올바른 채수 방법 및 절차
    • 수도꼭지를 깨끗이 닦아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 처음 물은 최대로 5분 이상 충분히 흘려보내 수도관 내에 고인 물을 버리고 잠급니다.
    • 수도꼭지를 신문지나 토치램프 불꽃으로 1~2분정도 멸균시킵니다.(미생물시료 의뢰 시)
    • 수도꼭지를 열어 2~3분간 흘려버립니다.
    • 미생물 검사 의뢰 시에는 채수할 물을 멸균된 채수 병에 가득 담아야 하고, 이화학적 검사 의뢰시는 채수할 물로 채수 병을 5회 이상 세척한 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그리고 용기에 공기층이 없도록 가득 담습니다.
시료채취 주의사항

시료 채취는 호스나 물탱크를 통하지 않고 급수꼭지에서 직접 받아야 하고, 마개를 닫을 때에 채수한 물과 마개 내부에 손이나 기타 이물질이 닿지 않아야 합니다.

  • 시료의 운송
    • 채취한 시료는 4℃이하 저온 상태로 즉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해설

미생물에 관한 항목

미생물에 관한 항목 : 검사항목, 먹는물기준, 원인, 영향, 관리 및 대책
검사항목 먹는물기준 원 인 영 향 관리 및 대책
일반세균(Total Colonies) 100CFU/mL 사람, 동물의 배설물 등 표준한천배지에서 집락을 형성하는 호기성 및 통성혐기성 종속영양세균을 총칭
  1. 1이용중지후 가능한빠른 시일내 재검사실시
  2. 2재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는 수질개선등 조치
  3. 3부득이한 경우 염소소독 또는 자외선처리, 오존산 화 처리후 끓여서 음용
  4. 4정수처리방법
    • UF막
    • RO막+UV살균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사람, 동물의 배설물 등 사람 및 온혈동물의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의 일종으로 유당을 분해하여 산과 가스를 생성하는 호기성균으로 병원성 세균오염의 지표
분원성 대장균군(Fecal Coliforms) 불검출/100mL 사람, 동물의 배설물 등
여시니아균(Yersinia) 불검출/100mL 가축, 야생동물의 배설물, 하수오염등 장내세균과에 속하는 통성혐기성의 그람음성간균으로 위장관염, 말단회장염, 장간막임파절염, 결절성홍반 및 다발성관절염, 패혈증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항목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항목 : 검사항목, 먹는물기준, 원인, 영향, 관리 및 대책
검사항목 먹는물기준 원 인 영 향 관리 및 대책
경도 (Hardness) 300mg/L 지질영향, 칼슘, 마그네슘 이온 등의 2가 양이온물질 세탁, 보일러용수장애, 불쾌한 맛
  1. 1위해성을 지하수이용 자에게 알리고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2. 2정수처리방법
    • RO막
    • 이온교환수지법
과망간산 칼륨소비량 10mg/L 유기물질 유기물 오염정도 지표
냄새(Odor) 무취 급수관의 부식, 용수원의 수질변화 심미적 혐오감
맛(Taste) 무미
구리(Cu) 1.0mg/L 동제련, 도금, 급수용동관 등 간장장애, 위장장애
색도(Color) 5도 철, 망간, 폐수, 오수 등의 혼입 심미적 영향
세제(ABS) 0.5mg/L 가정하수의 합성세제 등 생선냄새, 거품유발
수소이온농도(pH) 5.8~8.5 자연지질, 알칼리폐수, 산폐수 등 수도시설 부식, 쓴맛 등
아연(Zn) 3.0mg/L 천연지질, 광산제련,급수용배관 구토, 탈수, 근육조절불능, 전해질불균형
염소이온 250mg/L 생활하수 및 해수유입 불쾌한 맛, 부식유발
증발잔류물 500mg/L 지질 및 지형 맛, 경도, 부식성에 영향, 급수시설 스케일형성
철(Fe) 0.3mg/L 지하수나 저수지 심층수중에 존재 설사, 구토, 혈색증, 불쾌한 맛, 적색수 유발
망간(Mn) 0.3mg/L 0.05mg/L(수돗물) 흑색수 유발, 심미적영향, 금속성 맛, 만성중독시 중추신경침식
탁도 (Turbidity) 1NTU 0.5NTU(수돗물) 토양 및 지질,부유물질 등 살균소독 방해,질병감염유려
황산이온 (SO42-) 200mg/L 지질, 산업폐수와 대기방출, 화석연료의 연소 설사유발, 급수시설부식
알루미늄(Al) 0.2mg/L 산업폐기물, 광물,토양, 침출응집처리 경구섭취시 거의 배설되나 뼈에 축적, 알츠하이머병 유발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항목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항목 : 검사항목, 먹는물기준, 원인, 영향, 관리 및 대책
검사항목 먹는물기준 원 인 영 향 관리 및 대책
납(Pb) 0.01mg/L 자동차배기가스, 납정련공장, 납출전지공장 배출가스 또는 도금공장의 배수 호흡기나 소화기를 매개로 흡입되어 뼈속에 축적. 장기간 섭취하면 납중독증상을 일으킴. 폐나 소화기, 피부등을 통하여 흡수되어 피로, 변비, 두통, 관절염, 근육마비, 뇌이상 증상
  1. 1이용중지후 1개월이상 간격으로2회이상 재검사실시
  2. 2재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수질개선 조치와 함께 1년간 분기별 수질검사
  3. 3분기별수질 검사시 부적합한 경우 용도변경 조치
  4. 4부득이한 경우 정수 처리후 음용하고 특히질산성질소 기준초과한 경우 끓여서 음용하지않도록 한다.
  5. 5정수처리방법
    • RO막
    • 이온교환수지법
    • 응집침전
    • air stripping
불소(F) 1.5mg/L 천연지질 및 방부제, 불소화학 만성중독(반상치,신장기능저하, 간의 질소지방함량 감소)
비소(As) 0.01mg/L 유비 철광에서 산출,금,은,납,아연,동,광업의 부산물로 생성 피부, 소화기,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 뼈나 내장에 침적. 중독증상은 구토, 피부의 갈색화, 적혈구의 감소, 식욕감퇴, 간장비대, 건조성 발진 등
세레늄(Se) 0.01mg/L 전기부품(광전지),정류기제조 위장, 신장, 간장장애, 피부 활달성 치아장애,혈운증 등
수은(Hg) 0.001mg/L 폐건전지,도료공장, 수은정제 공업등 만성중독(언어장애, 운동장애, 지각장애, 신경쇠약 등) 급성중독(위장병, 구내염, 신장장애) 일본의 미나마따의 원인물질
시안(CN) 0.01mg/L 도금, 코크스,정유공장 세포호흡저해, 전신질식성경련, 의식장애
크롬(Cr) 0.05mg/L 염색, 피혁제조, 석유화학, 도금공장 등 만성중독(피부궤양,폐염) 급성중독(미각장애,위장염)
암모니아성 질소 (NH3-N) 0.5mg/L 생활하수, 산업폐수, 동물배설물 등 인체에 별다른 피해는 없으나 분뇨등의 배출수 의심
질산성질소 (NO3-N) 10.0mg/L 생활하수, 산업폐수, 동물배설물 등 유아에게 청색아증 유발
카드뮴(Cd) 0.005mg/L 광산, 광재 제련공정, 도금공장 등 만성중독(내분비, 칼슘대사, 신장,위장장애,골연화증) 일본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물질
보론(B) 0.3mg/L 유리공업, 목재와 피혁의 방부제, 화장품생산, 조류제거제, 살충제 등 장기간 흡입시 폐이상, 눈 접촉시 자극, 시력불선명
브롬산염(Bro3-) 0.01mg/L 브롬이온을 함유한 원수를 오존, 소독할 경우 생성 발암가능물질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항목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항목 : 검사항목, 먹는물기준, 원인, 영향, 관리 및 대책
검사항목 먹는물기준 원 인 영 향 관리 및 대책
유리잔류염소 4.0mg/L 염소소독 식도자극, 구토증세 등
  1. 1위해성을 지하수이용 자에게 알리고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2. 2정수처리방법
    • RO막
    • 활성탄흡착
    • 수중폭기(airation)
총트리할로메탄 (THMs) 1.0mg/L 자연유기물이 소독용 염소와 반응하여 생성 발암성물질, 만성중독(불안,불면 등) 급성중독(중추신경계마비)
클로로포름 (Chloroform) 0.08mg/L 의약품,용제 발암성물질, 만성중독(불안,불면 등) 급성중독(중추신경계마비)
클로랄하이드레이트 (Chloral hydrate) 0.03mg/L 수돗물의 염소처리과정 중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생성 동물실험시 간암, 폐암, 피부암증가, 소화기, 비뇨기계 기형발생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Dibromoacetonitrill) 0.1mg/L " "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Dichloroacetonitrill) 0.09mg/L " "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trichloroacetonitrill) 0.004mg/L " "
할로아세틱에시드 (Halo acetic acid) 0.1mg/L 디클로로아미드 합성 섬유질제조, 시험시약 등 호흡곤란, 가슴통증, 폐부종, 저산소혈, 기관지폐렴, 경련 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항목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항목 : 검사항목, 먹는물기준, 원인, 영향, 관리 및 대책
검사항목 먹는물기준 원 인 영 향 관리 및 대책
페놀(Phenol) 0.005mg/L 석탄, 석유정제, 페놀계합성수지 등 맹독성물질, 악취유발, 만성중독(중추신경계마비)
  1. 1이용중지후 1개월이상간격으로 2회이상 재검사실시
  2. 2재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수질개선 조치와 함께 1년간 분기별 수질검사
  3. 3분기별수질 검사시 부적합한 경우 용도변경 조치
  4. 4부득이한 경우 정수 처리후 음용하고 특히 질산성질소 기준초과한 경우 끓여서 음용하지 않도록 한다.
  5. 5정수처리방법
    • RO막
    • 이온교환수지법
    • 활성탄흡착
다이아지논(Diazinone) 0.02mg/L 유기인계 농약류, 살충제
파라티온(Parathion) 0.06mg/L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L
카바릴(Carbaryl) 0.07mg/L 카바메이트계농약류, 살충제 구토, 설사, 기관지수축, 경련, 시력감퇴, 호흡곤란 등
1,1,1트리클롤로에탄(1,1,1-TCE) 0.1mg/L 전기장비 및 가구의 세척용매, 냉각제와 광택제 눈점막자극, 고농도에서 마취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 드라이크리닝용매,금속탈지공업, 염소화생산공장 중추신경억제, 마취, 의식불명, 반사기능저하, 간종양 유발 등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 드라이크리닝용매,식품추출용매, 흡입마취제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 화학공장과 플라스틱, 페인트경화제의 중간합성 물질 급성중독(혼수,마취상태) 만성중독(신경계와 점막자극)
벤젠(Benzene) 0.01mg/L 만성중독(빈혈,백혈구감소,면역기능저하)
톨루엔(Toluene) 0.7mg/L 중추신경계기능 저하
에틸벤젠(Ethylbenzene) 0.3mg/L 현기증, 호흡곤란
크실렌(Xylene) 0.5mg/L 전기장비 및 가구의 세척용매, 냉각제와 광택제 구토,의식불명,신장 및 간장손상
1,1-디클로로에틸렌 0.03mg/L 유기용매 합성 간, 신장, 폐 등에 축적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0.002mg/L 페인트 및 플라스틱제조, 금속세척의 유기용매 황달, 간장, 신장장애
1,2-디브로모 -3-클로로프로판 0.003mg/L 콩재배시 토양훈증제 등 비뇨생식기이상, 신장이상, 눈손상 및 중추신경손상
1,4-다이옥산 0.05mg/L 세정제,페인트,왁스 등 제조시 사용 증기흡입이나 피부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며 비장, 결장, 골격근에 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