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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민원안내검사처리기한 및 소요량산업폐수과(동부지원)

산업폐수과(동부지원)

산업폐수과(동부지원) : 검사 대상, 처리기간, 검체 소요량
검사 대상 처리기간 검체 소요량
수질검사 하천수, 호소수 20일 물 4L 이상
배출시설 폐수 검사(매립시설 침출수) 14일 물 4L 이상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참조

하수, 가축분뇨 방류수 검사 14일 물 2L 이상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참조

시료의 접수절차

  • 의뢰공문 발송 후 시료채취 및 시료채취기록부 작성
  • 산업폐수과에 방문하여 시료 분석의뢰
  • 민원실에 수수료 납부

시료 채취 방법 및 보관

  • 목적시료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
  • 시료의 교란방지 목적으로 용기를 시료로 3회 이상 씻은 후 사용
  • 미생물 시료는 반드시 멸균된 용기 사용
  • n-H 추출물질의ㅣ 시료채취 시 반드시 경질 유리용기 사용
  • 채취 후 시료가 흐르지 않도록 마개를 닫고 채취자 등을 기입한 용지를 붙인 후 분석 의뢰
  • 원칙적으로 시료채취 후 즉시 분석의뢰. 어여울 경우 냉장보관(4℃이하)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24시간)내 의뢰

항목 별 자세한 시료 채취방법 및 보존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130.1e 시료의 채취 및 보존방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