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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민원안내검사처리기한 및 소요량토양폐기물과

토양폐기물과

토양폐기물과 검사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검사 대상 기간 필요시료량
배출시설 폐수 검사 14일 물 4L 이상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참조

하수, 가축분뇨 방류수 검사 14일 물 2L 이상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참조

폐기물검사 14일 고형폐기물 500g 이상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 검사 20일 현지에서 시료 채취

일정 협의 필요

폐기물 검사 안내

시료 채취 용기

  • 시료용기 : 무색경질의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 폴리에틸렌백을 사용(기름성분, 유기인, TCE, PCE 시료용기 : 무색경질의 유리병)
  • 시료용기의 표시 : 폐기물의 명칭, 대상 폐기물의 양, 채취장소, 채취시간, 시 료번호, 채취책임자 이름, 채취방법, 기타 참고자료(보관상태 등)

시료의 채취 방법 및 보관

  • 채 취 량
    • 고상 : 5mm이하로 잘게 잘라 500g 이상
  • 시료채취의 일반적 요령
    •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폐기물을 잘 혼합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는 전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채취 (다만, 서로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혼재된 폐기물의 성분별로 각각에 대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시료의 보관 : 수분, 유기물 등 함유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0∼4℃ 이하의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분석 의뢰토록 함

시료의 접수

  •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 비치된 의뢰서에 기재하고 폐기물 담당자에게 시료 인계 후 민원실에 수수료 납부

폐수 검사 안내

폐수 검사 안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 채취량 채취용기 비고
기본항목(BOD 등 5개 항목) 2L 이상 PE 30분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 후 혼합하여 단일시료
중금속 2L 이상 PE
N-H 추출물질 함유량 8L 유리병 채취과정에서 시료의 변질 또는
유실 가능성이 없는 경우 : 4L
총대장균군, 시안 100 mL * 2EA 이상 멸균용기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
페놀류, 유기인, 휘발성유기화합물, PCB 2L 이상 경질유리병
DEHP, 1,4-Dioxan, 염화비닐, 브로모폼, 아크릴로니트릴, 석유계총탄화수소 2L 이상 갈색유리병
생태독성 2L 이상 멸균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