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 | 기간 | 필요시료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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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폐수 검사 | 14일 | 물 4L 이상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참조 |
하수, 가축분뇨 방류수 검사 | 14일 | 물 2L 이상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참조 |
폐기물검사 | 14일 | 고형폐기물 500g 이상 |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 검사 | 20일 | 현지에서 시료 채취
일정 협의 필요 |
항목 | 채취량 | 채취용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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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항목(BOD 등 5개 항목) | 2L 이상 | PE | 30분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 후 혼합하여 단일시료 |
중금속 | 2L 이상 | PE | |
N-H 추출물질 함유량 | 8L | 유리병 | 채취과정에서 시료의 변질 또는 유실 가능성이 없는 경우 : 4L |
총대장균군, 시안 | 100 mL * 2EA 이상 | 멸균용기 |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 |
페놀류, 유기인, 휘발성유기화합물, PCB | 2L 이상 | 경질유리병 | |
DEHP, 1,4-Dioxan, 염화비닐, 브로모폼, 아크릴로니트릴, 석유계총탄화수소 | 2L 이상 | 갈색유리병 | |
생태독성 | 2L 이상 | 멸균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