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으로 바로가기
함께 누리는 생명의 땅 · 으뜸 전남
HOME 민원안내검사항목 및 수수료식품약품분석관련

식품약품분석관련

1. 미생물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시험·검사

미생물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시험·검사 : 구분, 수수료(원)
구 분 수수료(원)
가. 미생물학적 검사  
     1) 대장균군검사, 일반세균수검사, 유산균수검사, 대장균검사, 진균수검사(1항목당) 19,900
     2) 대장균군, 일반세균수, 대장균(n=5)(1항목당) 43,600
     3) 식중독균 검사  
        ①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1항목당) 29,000
        ②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n=5)(1항목당) 64,900
        ③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n=5)(1항목당) 47,700
        ④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n=5)(1항목당) 40,200
        ⑤ 캠필로박터 제주니(n=5)(1항목당) 46,500
        ⑥ 크로노박터박터(n=5)(1항목당) 38,300
        ⑦ 바실러스 세레우스(정량검사) 52,800
        ⑧ 바실러스 세레우스(정량검사, n=5) 225,700
        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정량검사) 36,100
        ⑩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정량검사, n=5) 143,900
     4) 세균발육 시험 27,000
나. 바이러스학적 검사  
     1) B형간염 에스항원(HBs Ag)검사(EIA) 47,000
     2) B형간염 에스항원(HBs Ag)검사(RIA) 53,300
     3)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검사(EIA) 68,000
     4) C형간염항체(Anti-HCV) 검사(EIA) 54,700
     5) 항바이러스활성시험(항 HIV 활성시험) 110,800
     6) 노로바이러스 317,600

2. 식품(가공식품,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포함)의 시험·검사

식품(가공식품,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포함)의 시험·검사 : 구분, 수수료(원)
구 분 수수료(원)
가. 일반시험법  
     1) 이물 10,000
     2) 기생충 및 그 알 37,800
     3) 내용량 8,600
     4) 진공도 3,900
     5) 붕해시험 7,700
     6) 곰팡이수 16,100
     7) 피・에이치(pH) 8,600
나. 성분시험법  
     1) 수분  
        ① 건조감량법 7,100
        ② 칼피셔법 16,500
     2) 회분(조회분) 8,600
     3) 질소화합물  
        ① 총질소 및 조단백질 26,000
        ② 아미노산성질소 39,800
        ③ 히드록시프롤린 123,600
     4) 탄수화물  
        ① 환원당 37,000
        ② 자당 36,300
        ③ 당도(당도측정법) 9,300
        ④ 조섬유 26,000
        ⑤ 식이섬유 58,500
     5) 지질  
        ① 조지방 26,000
        ② 비중 2,500
        ③ 굴절률 5,900
        ④ 산가, 비누화가, 요오드가, 비비누화물, 과산화물가(1항목당) 17,400
        ⑤ 지방산(EPA, DHA, 리놀렌산, 에르수산, 트랜스지방산 등)(1항목당) 56,5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⑥ 콜레스테롤 53,000
     6) 무기질  
        ① 칼슘, 인, 철, 식염, 요오드, 불소, 염소(1항목당) 46,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② 나트륨, 칼륨, 아연,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1항목당) 46,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7) 비타민류  
        ① 비타민 A 117,200
        ② 비타민 B1 67,300
        ③ 비타민 B2 92,900
        ④ 비타민 C 60,000
        ⑤ 나이아신 80,100
        ⑥ 기타 영양성분(비타민E, 비타민D, 비타민K1, 비타민B6(피리독신), 엽산, 판토텐산, 비타민B12 등)(1항목당) 55,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1,000원을 추가함  
다. 첨가물시험법  
     1) 보존료 86,000
        ① 데히드로초산, 소브산, 안식향산 및 그 염류,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동시분석법) 43,000
        ②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동시분석법) 43,000
     2) 인공감미료(아세설팜칼륨, 삭카린나트륨 및 아스파탐 등)(1항목당) 34,6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3) 산화방지제 60,600
     4) 착색료  
        ① 정성시험 40,700
        ② 정량시험 70,100
     5) 이산화황, 아황산, 차아황산 및 그 염료 11,900
     6) 발색제(아질산이온) 26,500
라. 원유 시험법  
     1) 유당 37,000
     2) 유지방 120
     3) 세균수 720
     4) 체세포수 검사법 120
마.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1) 식용얼음  
        ① 염소이온 8,600
        ② 질산성질소 15,000
        ③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700
     2) 당류  
        ① 올리고당(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갈락토오리고당, 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겐티오올리고당)(1항목당) 77,400
        ② 포도당당량 13,800
        ③ 덱스트린분 14,200
        ④ 과당 50,100
        ⑤ 총당 37,000
        ⑥ 비선광도 5,500
     3) 식용유지류  
        ① 냉각시험 20,300
     4) 음료류  
        ① 가스압 3,000
        ② 인삼·홍삼성분 35,000
     5) 특수용도식품  
        ① 열량 92,000
        ② α-리놀렌산 53,000
        ③ 알파(α)화도 14,300
     6) 조미식품  
        ① 총산 11,000
        ② 위화물 26,000
        ③ 총염소 14,600
        ④ 불용분 9,900
        ⑤ 황산이온 14,000
        ⑥ 사분 8,600
         ⑦ 페로시안화이온 22,900
        ⑧ 산불용성회분 12,400
        ⑨ 염화나트륨 11,100
     7) 주류  
        ① 알데히드, 메탄올, 퓨젤유(1항목당) 23,4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② 에탄올 26,000
        ③ 증발잔류물 15,700
     8) 농산가공식품류  
        ① α-아밀라아제 42,000
        ② 프로테아제 42,000
     9) 식육 및 알가공품  
        ① 휘발성염기질소 14,300
     10) 유가공품  
        ① 비중 2,500
        ② 산도 10,200
        ③ 유지방(Gerber법) 26,000
        ④ 포스파타제 12,000
        ⑤ 지방의 낙산가 21,400
        ⑥ 카제인포스포펩타이드 9,000
        ⑦ 유고형분 8,600
     11) 수산물가공식품  
        ① 열탕불용해잔사물 9,500
        ② 붕산 35,600
        ③ 일산화탄소 53,400
     12) 벌꿀 및 화분가공품  
        ① 물불용물 11,700
        ② 전화당 60,600
        ③ 자당 36,300
        ④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36,900
        ⑤ 이성화당 29,800
        ⑥ 탄소동위원소비율 52,100
        ⑦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75,000
바. 잔류농약분석법  
     1)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577,800
     2) 단성분 분석법(1항목당) 81,400
※ 다만,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서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을 의뢰할 경우 2) 단성분 분석법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검사 수수료가 1)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의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2) 단성분 분석 class="al"법에 준하는 시험·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사. 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  
     1) 정성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20,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2) 정량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40,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3) 성장보조제(1항목당) 180,300
아. 유해물질  
     1) 중금속  
        ① 주석, 납, 카드뮴, 비소(1항목당) 76,7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② 수은 35,200
        ③ 메틸수은 70,000
        ④ 중금속(비색법) 14,700
     2) 곰팡이독소  
        ①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 87,000
        ② 아플라톡신 M1 87,000
        ③ 파튤린, 제랄레논, 데옥시발데논, 푸모니신(1항목당) 87,000
        ④ 오크라톡신 A 128,000
     3) 다이옥신(정량검사) 2,600,000
     4) 벤조피렌 122,000
     5) 3-MCPD 80,900
     6) 방사능 80,000
     7)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74,000
자. 식품표시 관련 시험법  
     1) 유전변형식품의 시험법  
        ① 유전자변형 콩 정성검사(1품목기준) 120,000
※ 1품목 추가시마다 16,700  
        ② 유전자변형 옥수수 정성검사(5품목기준) 185,000
※ 1품목 추가시마다 16,700  
        ③ 유전자변형 콩 및 옥수수 정성검사(6품목기준) 216,800
※ 1품목 추가시마다 16,700  
     2) 한우 확인 시험법 80,000
차. 백수오, 이엽우피소 원료판별 135,500
카. 기타(1항목당)  
     1) 기기분석 30,000
     2)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3. 건강기능식품의 시험·검사

건강기능식품의 시험·검사 : 구분, 수수료(원)
구 분 수수료(원)
1. 일반시험법  
     1) 내용량 2,300
     2) 입도 8,600
     3) 산도 8,800
     4) 유해물질시험법  
        ① 시안화합물 36,000
        ② 카페인 56,300
        ③ 디에틸렌글리콜 24,900
2. 개별성분시험법  
     1) 베타카로틴 70,300
     2) 글루코사민 42,000
     3) 콘드로이친황산·단백질, 뮤코다당·단백질(1항목당) 68,000
     4) 콘드로이친황산 42,000
     5) 키토올리고당 42,000
     6) 지방산(EPA, DHA, 리놀렌산, 에루스산 등)(1항목당) 56,500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7) 인지질 36,000
     8)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의 함량 42,000
     9) 스쿠알렌 53,000
     10) 알콕시글리세롤 36,000
     11) 옥타코사놀 53,000
     2)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75,000
     13) 루테인 71,500
     14) 카테킨 73,900
     15) 안트라퀴논계화합물 42,000
     16) 총 플라보노이드 42,000
     17) 파라(ρ)-쿠마르산 및 계피산 34,700
     18) 진세노사이드 76,600
     19) 총 엽록소 42,000
     20) 총 페오포르바이드 46,600
     21) 유산간·구균 22,700
     22) 유산균(비피더스균) 56,300
     23) 자실체 또는 균사체의 함량 및 확인 75,000
     24) 효모수 23,300
     25) α-아밀라아제 42,000
     26) 프로테아제 42,000
     27) 플라보놀 배당체 110,700
     28) 깅콜릭산 217,000
     29) 엠에스엠 82,300
     30) 히알루론산 52,300
     31) 기타(1항목당)  
        ① 기기분석 30,000
        ②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4. 화장품의 시험・검사

화장품의 시험・검사 : 구분, 수수료(원)
구 분 수수료(원)
1. 정성시험(1성분당) 5,000 
2. 정량시험(1성분당) 26,500
3. 순도시험(1항목당) 21,500
4. 납 11,700
5. 녹농균 18,600
6. 디옥산 21,800
7. 안티몬 16,900
8. 메탄올 26,400
9. 카드뮴 21,700
10. 포름알데하이드 28,800
11. 프탈레이트 51,300
12. 그 밖의 시험(1항목당)
     1) 기기분석 30,000
     2)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13. 공 통
     1) 질량(용량)편차시험, 내용량시험, 내용압력시험, 안정성시험(1시험당) 5,000 
     2) 피・에이치(pH)시험 8,800

5. 의약외품의 시험・검사

의약외품의 시험・검사 : 구분, 수수료(원)
구 분 수수료(원)
1. 생리처리용 위생대 51,000 
2. 마스크
     1) 수술용 35,000
     2) 보건용 35,000
3. 월경처리용 탐폰 50,000
4. 안대 78,000
5. 치약상태시험, 분말도시험(1시험당) 5,200
6. 가아제 45,000
7. 붕대 40,000
8. 탈지면 50,000
9. 반창고 43,200
※ 6.에서 9.까지의 경우 멸균된 것은 무균시험 수수료(직접법인 경우에는 52,000원, 멤브레인 필터법의 경우에는 140,000원)를 각각 추가함
10. 삼각끈 15,000
11. 스터키넷 41,400
12. 석고붕대, 압박대(1용품당) 35,000 
13. 탄력붕대 31,400
14. 복부용 패드 135,000
15. 팩거즈
※ 엑스선 불투과성시험의 경우에는 6,900원을 추가함
45,000
16. 소독포, 수술포(1용품당) 7,800
17. 형상시험 5,000
18. 인장강도시험, 점착력시험, 신장율시험(1시험당) 16,400
19. 공통
     1) 이화학적 시험 및 생물학적 시험 등의 수수료는 이표의 3. 의약품 및 4. 화장품의 수수료에 준한다.
     2) 기타 시험(1항목당) 4,000

6. 식품첨가물의 시험·검사

식품첨가물의 시험·검사 : 구분, 수수료(원)
구 분 수수료(원)
1.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또는 그 변경에 대한 검토 30,000 
2. 확인시험(1항목당)
     1) 정성반응 6,000
     2) 기기분석 33,000
3. 순도시험(1항목당)
     1) 정성반응 6,000
     2) 기기분석 33,000
4.건조감량시험 6,100
5.강열잔류물시험 12,100
6. 수분시험(칼피셔법) 12,800
7. 정량법(색가) 10,300
8. 활성시험법(역가) 32,000
9. 매운맛 10,700
10. 물가용물 및 액성 10,600
11. 잔류용매 39,200
12. 2-아세틸-4-테트라히드록시부틸이미다졸 75,100
13. 환원당 12,000
14. 기구등 살균소독제시험
     1) 중화제 선정시험 522,700
     2) 살균소독력시험 432,800
15. 기타 시험(1항목당)
     1) 적정법 6,000
     2) 기기분석 32,000
     3)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7.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검사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검사 : 구분, 수수료(원)
구 분 수수료(원)
1.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또는 변경에 대한 검토 30,000 
2. 페놀시험 37,300
3. 색소시험 9,200
4. 형광증백제시험 12,100
5. 염화비닐 61,500
6. 납 및 카드뮴 45,000
7. 디부틸주석화합물 97,100
8. 크레졸인산에스테르 81,200
9. 휘발성물질 38,900
10. 염화비닐리덴 23,900
11. 바륨 39,300
12.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 59,500
13. 디페닐카보네이트 63,400
14. 아민류 33,500
15. 총용출량(증발잔류물) 9,100
16.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700
17. 안티몬 29,800
18. 게르마늄 34,000
19. 포름알데히드 52,300
20. 메틸메타크릴레이트 28,300
21. 카프로락탐 및 라우로락탐 34,700
22. 멜라민 45,100
23. 이소시아네이트 31,500
24. 아크릴로니트릴 64,500
25.) 2-머캅토이미다졸 53,900
26. PCBs 114,800
27. 비소, 아연(1항목당) 36,000
28. 에피클로로히드린 65,000
29. 열 충격 강도 5,700
30. 1,3-부타디엔 48,300
31. 1,4-부탄디올 55,000
32. 1-옥텐 및 1-헥센 36,800
33.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51,800
34.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64,400
35. 일차방향족아민(아닌린,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동시분석법) 33,700
36. 수은 15,100
37. 6가크롬 33,200
38. 니켈 25,700
39.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124,900
40.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및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1항목당) 85,600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41. 비닐아세테이트 24,800
42.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및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84,700
43. 아세트알데히드 24,800
44. 에틸렌디아민 및 헥사메틸렌디아민 97,600
45.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자릴(1항목당) 72,300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46. 이산화황 13,300
47.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55,900
48. 기타 시험(1항목당)
     1) 기기분석 30,000
     2)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8. 위생용품의 시험·검사

위생용품의 시험·검사 : 구분, 수수료(원)
구 분 수수료(원)
1. 중금속 시험 36,000
2. 형광증백제시험 13,300
3. 피・에이치(pH)시험 8,600
4. 메틸알콜 43,000
5. 비소, 아연(1항목당) 36,000
6.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700
7. 수분 8,000
8. 납 및 카드뮴 45,000
9. 총용출량(증발잔류물) 9,100
10. 페놀 27,000
11. 포름알데히드 52,300
12. 허용외 타르색소 14,400
13. 면체와 축의 거리 1,000
14. 축간 거리 1,000
15. 면체와 축의 접착강도 5,100
16. 축의 강도 5,100
17. 염소화페놀류 오염화석탄(PCP) 45,100
18. 염소화페놀류 사염화석탄산(TeCP) 43,600
19. 아조염료 126,400
2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77,300
21. 유해원소 용출 87,500
22. 유해원소 함유량 35,000
23. 기타 시험(1항목당)
     1) 기기분석 30,000
     2)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비고

  1. 1성상항목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2. 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서 수수료를 정하지 아니한 항목을 시험·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과 가장 유사한 시험·검사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동시분석에 의한 검사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한다.
  3. 3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새로 개발되거나 처음 수입된 의약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4검체채취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검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검체를 채취하여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1개의 검체 시험·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