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24 - 2호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CCTV 설치 행정예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청사 정문 진입로 및 주차장 촬영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일
전 라 남 도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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