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에 따라 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시험검사 의뢰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검사의뢰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의뢰기관에서는 양식을 수기로 작성한 후 검체와 함께 동봉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뢰 절차]
1. 의뢰방법: 검사의뢰서 수기 작성 후 검체와 함께 의뢰
* 검사결과 통보 받을 수 있는 팩스 등 연락처 작성
2. 검체이송: 검체전문이송기관 또는 직접이송
3. 기 간: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정상화 운영 까지
4. 검사결과 통보: 유선 또는 팩스 통보 예정
※ 제1급 감염병 신고 등은 질병청 긴급상황실 043-719-7979 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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